승용차요일제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승용차요일제 미준수시 혜택 제외 안내(2023년부터 적용)
- 등록일 : 2022.12.15
- 조회수 : 2185
첨부파일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3년부터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총 미준수 횟수가 5회 이상일 경우에 마일리지 적립 및 혜택이 해당연도 12월까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4회까지는 마일리지 적립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