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혜택
승용차요일제를 이용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상세한 혜택들을 확인해보세요.
공공기관 제공 혜택
공영주차장 요금(50%)할인
대상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 대상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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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내용 |
주차장요금 50% 할인
- 50% 할인 : 시,중구,동구, 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 공영주차장
달성군 제외 중복 할인 제외 |
시행장소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감면내용 | 주차장 요금 할인 적용 시점 승용차요일제를 시작한 날부터 |
거주자 우선 주차 신청시 제공하는 혜택
자세한 내용은 각 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을 참고 바랍니다.
-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지역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권 신청자 배정시 승용차요일제 준수자에 대해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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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역(2020년 12월말 현재) : 중구, 남구, 북구
- 중구 : 우선주차장 신청시 우선 지정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제 6조 3항)
- 남구 : 평가 총점 동일 시 요일제 참여차량 우선 배정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제 5조 2항)
- 북구 : 평가 총점 동일 시 요일제 참여차량 우선 배정 (대구광역시 북구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규칙 제 5조 2항)
공공기관 제공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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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마일리지 지급
- 대구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운휴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 마일리지로 지급
-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구시 디마일 플랫폼과 연계하여 지역화폐(대구로페이)나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전환 사용
- 22년 1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22년 4월 (디마일)플랫폼 정식 오픈 후 사용가능
- 마일리지 적립은 가입 시점(대중교통 이용시점) 부터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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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경감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업체(연면적 1,000㎡ 이상)
- 참여자 : 종사자 및 이용자
- 경감방법 :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 관할 구 군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