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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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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운휴일 당일에 차를 탈 경우

  • 작성자 : 이진영
  •   등록일 2022.08.18
운휴일에 대중교통은 안타 고
사정상 차를 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위반 내역이 5회 이상이면 정지던데
이건 일년마다 리셋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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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의 답변

답변일 2022.08.18

안녕하세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운휴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차량을 운행하셔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휴일 미준수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에 마일리지 적립 및 혜택이 6개월간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5회까지는 마일리지 적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