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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문의

  • 작성자 : 박정현
  •   등록일 2022.06.17
수고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1.저는 금요일을 운휴일로 지정했는데요! 오전7시부터 오후8시 이외 시간에 차량운행은 상관없는거 맞나요?
2.운휴일날 오전7시부터 오후8시 사이라도 대중교통 이용을 하지않고 차량만 이용할 경우에도 상관없는가요?
3.차량운행 시 차량을 운행했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영주차장 주차이용 시에만 확인되는건지 아니면 단속카메라나 이런게 연관되어있는게 있는지 해서요!

금요일날 저는 출근을 하느라 대중교통 이용을 하고, 오후2시쯤에 남편이 차를 끌고 집근처 이마트에 다녀왔는데 위반에 걸렸더라구요ㅠㅠ~
차량을 사용했다는 걸 어떻게 조회가 되나 싶어서요!!! 공영주차장이 아닌 대로변이나 일반주차장에도 시스템이 뭔가 있는건지,,,?!
아직 위반이 2번뿐이라 잘 지키고 있는데ㅎㅎ더 참고하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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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의 답변

답변일 2022.06.17


안녕하세요.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대구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제7조(요일제 운영) 제1항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2. 개인 사정으로 운휴일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차량을 운행하셔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노후경유차 단속 관련 차량운행 정보와 대중교통카드 사용정보로 운휴일 미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미준수 횟수가 6회 이상일 경우에 마일리지 적립 및 혜택이 6개월간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 5회까지는 마일리지 적립)

감사합니다.